한강유역환경청과 국립환경과학원이 합동으로 2013년 8월~12월(5개월간) '기술지원단'을 운영, 수질총량제 시행 32개 지자체(한강24, 진위천4, 한강.진위천4) 중 지원 요청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개발부하량 산정, 수질오염총량 할당 방법 등 총량제 시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기술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수질총량제는 수계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달성.유지할 수 있는 해당 유역의 오염물질 총량을 설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개발에 의해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총량 측면에서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인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자치단체는 배출량을 줄인만큼 개발에 필요한 배출량을 확보할 수 있어 보전과 개발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1년 5월31일 한강수계 지역에 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화하는 '한강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해 2013년 6월부터 한강 및 진위천 수계 수질총량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수질총량제 시행초기 일부 관계자들의 제도이해 부족 등으로 업무추진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관계기관 기술지원 등을 통해 수질총량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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