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5:02 (토)
양평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조사
상태바
양평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조사
  • 임성규 기자
  • 승인 2013.08.20 12: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평=동양뉴스통신] 임성규 기자 =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오는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3년 6월30일을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동안 건축물 신.증축, 폐기 등의 변동사항과 용수 및 연료사용량 등에 대해 이뤄진다.
 
조사대상은 점포, 사무실,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약48평)이상인 건축물이다. 
 
조사전담인원 4명이 지역별로 나뉘어 건축물 소유자, 용도, 연료 및 수도사용량 등을 직접 현지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결과를 근거로 오는 9월중에 2013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조사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방문할 때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시설 조사가 정확히 이뤄 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장, 창고시설, 주차장, 축사를 비롯해 위험물 제조소.저장소, 식물관련시설과 단독.공동 주택 및 기숙사 등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