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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도시가스 공급요금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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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도시가스 공급요금 조정
  • 윤용찬
  • 승인 2017.06.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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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권역 1.26%, 경주권역 2.23%, 안동권역 1.11% 인상

[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경북도는 다음달 1일부터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도시가스 공급비용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적용한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내 도시가스공급은 포항권, 구미권, 경주권, 안동권 등 4개 권역을 3개 도시가스사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권역별로 도시가스사가 제시한 공급비용을 전문회계법인에 의뢰해 검증·조정된 결과를 최종심의·의결 했다.

이번 도시가스 요금 조정은 구미권역의 경우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인하요인을 반영하고, 기타권역의 경우 물량감소 및 공급관 확대 등 투자비용 증가에 따른 인상요인을 최소한 반영했다.

포항권역(포항시, 영덕, 울진군 지역)을 공급권으로 하고 있는 영남에너지서비스는 철강경기 침체와 저유가에 따른 산업용 도시가스의 LPG 등 타 연료전환으로 지난해대비 공급물량이 줄어 요금 인상요인이 있어 가정용, 영업용 등 용도별 요금을 1.26% 인상했다.

구미권역(김천, 구미, 상주, 문경시, 청도, 성주, 칠곡군 지역)을 공급권역으로 하고 있는 영남에너지서비스는 지난해대비 공급물량 증가로 1.45% 인하요인이 있어 가정용, 산업용, 영업용 등 용도별 요금을 2.4%~0.05% 인하했다.

경주권역(경주, 영천시 지역)을 공급권역으로 하고 있는 서라벌도시가스는 지난해대비 공급물량 감소로 요금인상 요인이 있어 가정용, 영업용, 산업용 등 용도별 요금이 2.23% 증가했다.

안동권역(안동, 영주시, 군위, 의성, 예천, 봉화군 지역)을 공급권역으로 하고 있는 대성청정에너지는 도청 신도시 등 공급권역 확대 등에 따른 투자비용 증가로 인상 요인이 있어 일반 용도별 요금과 산업용 요금 모두 1.11% 올랐다.

소비자들이 납부하는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인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이 약 84~87%, 이번에 조정된 지역 도시가스사의 소매공급비용이 약 13~16% 정도 차지하고 있다.

도시가스사의 공급단위(MJ)당 비용은 공급권역내 총 공급원가를 공급물량으로 나눈 금액이며 용도별 공급물량중 산업체 물량이 많으면 공급세대에 대한 공급비용은 다소 떨어진다.

가스사별로 산업체 공급물량은 포항 영남에너지 및 구미 영남 에너지가 각각 전체의 66%, 59%, 서라벌도시가스 56%, 대성청정에너지 64%다.

올해 산업체 공급물량은 철강경기침체 및 경쟁연료인 LPG전환 등으로 상당한 감소가 있어 소비자 가격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우병윤 도 경제부지사는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원료비+공급비용)이 국제 천연가스 도입가격 영향으로 올해 들어 2회(3·5월)에 걸쳐 6.9%인상돼 소비자요금 인상의 주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도시가스사의 소매공급비용 소폭조정은 가계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공급지역을 늘려나가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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