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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올해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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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올해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실시
  • 강종모
  • 승인 2017.07.0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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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군 청사 전경.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보성군은 오는 28일까지 올해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에 나선다.

각종 공적장부와 현장확인을 통해 토지가격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지목, 토지이용상황 등 주요 19개 항목을 조사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조사대상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979필지이다.

토지특성조사 완료 후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보성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하고 공정한 토지특성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성군청 민원봉사과(061-850-5281)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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