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12:06 (수)
경기 안성시,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운영
상태바
경기 안성시,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운영
  • 서기원 기자
  • 승인 2013.09.11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월 홍보기간
[경기=동양뉴스통신] 서기원 기자 = 경기 안성시는 미신고(허가) 지하수시설에 대한 양성화와 일제정비를 통한 지하수관리 기반 강화를 위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미등록 불법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세대(법인)는 자진신고서와 원상복구계획서,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증명서류를 첨부해 상수사업소,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지하수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신고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이후 이행보증금 예치 및 담당자의 현장 확인을 통해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는다. 

시는 홍보부족 등으로 인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9월 한 달간 전광판 안내 홍보 및 이(통)장 회의시 담당자가 참석해 설명하는 등 미등록 불법지하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시관계자는 “관내 산재한 미등록 불법 지하수시설이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