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월 홍보기간
[경기=동양뉴스통신] 서기원 기자 = 경기 안성시는 미신고(허가) 지하수시설에 대한 양성화와 일제정비를 통한 지하수관리 기반 강화를 위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현재 미등록 불법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세대(법인)는 자진신고서와 원상복구계획서,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증명서류를 첨부해 상수사업소,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지하수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신고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이후 이행보증금 예치 및 담당자의 현장 확인을 통해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는다.
시는 홍보부족 등으로 인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9월 한 달간 전광판 안내 홍보 및 이(통)장 회의시 담당자가 참석해 설명하는 등 미등록 불법지하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시관계자는 “관내 산재한 미등록 불법 지하수시설이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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