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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9월 정기분 재산세 542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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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9월 정기분 재산세 542억원 부과
  • 정효섭
  • 승인 2017.09.1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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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동양뉴스통신] 정효섭 기자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이달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로 12만 6845건, 542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세목별 부과내역은 재산세 본세 464억 9900만 원(주택 117억 7300만 원, 토지 347억 26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14억 300만 원, 지방교육세 63억 6100만 원으로 지난해 보다 78억600만 원(16.8%)이 증가했다.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의 2분의 1씩, 7월과 이달에 각각 부과된다.

토지분은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전체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30일까지이며, 재산세는 농협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전화 ARS 납부(044-300-7114), 지로 및 위택스 전자납부(www.wetax.go.kr), 전국 은행 CD·ATM기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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