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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추석연휴로 재산세 납기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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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추석연휴로 재산세 납기기한 연장
  • 김몽식
  • 승인 2017.09.1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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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1238억, 중구 828억, 연수구 710억, 옹진군 69억 부과
인천시청 전경(사진=인천시청 제공)

[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 기자=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다음달 2일 추석연휴 및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시민불편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분 재산세 납기기한을 다음달 10일까지 연장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원래 재산세는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되나 추석 연휴로 인해 기한이 연장됐으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지방세는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시 이택스(http://etax.incheon.go.kr/)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를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까운 은행 CD, ATM을 이용하거나 ARS(1599-7200, 1661-7200)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누어 과세된다.

7월에는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 절반과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다.

시는 12일까지 이달 재산세 납부고지서 115만 건을 일제히 발송했다.

한편, 이달 군·구별 재산세 부과현황 결과, 서구 1238억 원, 중구 828억 원, 연수구 710억 원 순으로, 옹진군은 69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박규웅 세정담당관은 “이번 납기연장 조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위택스 접속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편리한 납세편의 시책구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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