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남액 34억...지방세 상습 체납자 봉급·예금압류, 명단공개
[서산=동양뉴스통신] 김종익 기자 =충남 서산시는 19일 도, 충남지방경찰청과 함께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합동단속을 시행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대단위 아파트, 호수공원, 원룸촌 등에서 주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단속 결과 36대의 체납 차량을 적발, 16대는 번호 판을 보관했으며, 20대는 번호판 보관을 예고했으며, 이들 차량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219건, 2400만 원이다.
현재 시 자동차세 체납은 34억 원으로 체납 차량을 지속해서 단속해 번호판 보관 등 강력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특히 올해 말까지 지방세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차량, 봉급, 예금 등 재산 압류와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행정제재를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체납 차량 번호판 보관은 물론 각종 체납처분을 적기에 추진해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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