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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장기 미착공·미준공 관광숙박업 사업장 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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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장기 미착공·미준공 관광숙박업 사업장 관리 추진
  • 최도순
  • 승인 2017.09.2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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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제주 서귀포시가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착공 또는 준공되지 않은 관광숙박업 사업장에 대해 시정명령 및 승인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나선다.

20일 시에 따르면, 2015년~지난해 7월까지 도에서 장기 미착공·미준공 관광숙박업 사업장 21곳(1050실)의 사업계획 승인취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말 현재 시 관내 16개소(1861실)의 관광숙박업 사업장이 장기 미착공·미준공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관광숙박업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한편,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착공하지 않거나 착공한 날부터 5년 이내 준공하지 못한 경우 승인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광숙박업의 과잉공급이 예측됨에 따라 앞으로도 연 2회(상·하반기)에 거쳐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관광숙박시설의 적정공급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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