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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건소, 공중이용시설·금연구역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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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건소, 공중이용시설·금연구역 합동점검 실시
  • 강채은
  • 승인 2017.10.1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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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환경조성, 간접흡연 피해 방지
(포스터=군산보건소 제공)

[전북=동양뉴스통신] 강채은 기자=전북 군산시 보건소(소장 전형태)는 오는 23일~다음달 1일까지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직원·금연지도원 16명을 5개 반으로 편성해 ‘공중이용시설 및 금연구역 고시지역’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18일 보건소에 따르면, 이번 점검의 대상은 음식점, pc방, 공공기관, 병의원, 어린이집, 학원, 터미널, 1000㎡이상 건물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인 공중이용시설 9463개소이다.

또한, 조례로 정한 금연아파트(도현 해나지오, 나운 현대 3차아파트)와 고시지역인 은파호수공원, 월명공원, 버스정류소, 학교절대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특히, 점검반에서는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를 거쳐 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은파호수공원 등의 금연 고시지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형태 보건소장은 “내실 있는 지도·점검으로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제도가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 군산을 만들기 위한 점검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모든 금연시설의 관리자·소유자 및 점유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며 흡연실을 설치한 업소는 흡연실 설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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