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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제2기분 자동차세 370억 89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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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제2기분 자동차세 370억 8900만원 부과
  • 정효섭
  • 승인 2017.12.1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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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부과현황 (대전시청 제공)

[대전=동양뉴스통신] 정효섭 기자 =대전시가 제2기분 자동차세 29만 9004건, 370억 89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30만 3278건, 375억 8600만 원에 비해 4274건(1.4%), 4억 9700만 원(1.3%)이 감소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감소원인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연납차량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자동차세 연납은 연간 납부할 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각 구별 자동차세 부과현황은 서구가 9만 2412건에 114억 8300만 원(31.0%) 으로 가장 많고, 유성구가 7만 4220건에 95억 8400만 원(25.8%), 중구가 4만 8619건에 59억 2800만 원(16.0%), 대덕구가 4만 1744건에 50억 5300만 원(13.6%), 동구가 4만 2009건에 50억 4100만 원(13.6%) 순으로 나타났다.

차종별 부과액은 승용자동차가 28만 8826건에 369억 42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화물자동차가 7140건에 8100만 원, 승합자동차가 1680건에 4100만 원, 기계장비 등 기타차량이 1358건에 2500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다음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지방세 납부 자동안내시스템(042-720-9000), 지방세납부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 (www.giro.or.kr)사이트에 접속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CD·ATM)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있으니,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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