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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민간위탁분야 회계집행 기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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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민간위탁분야 회계집행 기준 수립
  • 김혁원
  • 승인 2017.12.2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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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개 수탁기관 6418억원 민간위탁금 적용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내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민간위탁분야에 대한 회계·집행 기준을 수립·적용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번 회계기준 수립은 민간위탁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회계·집행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민간위탁 현장의 꾸준한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시는 일반기업회계기준, 회계기준(2013년 도입), 중앙정부와 타지자체의 유사분야 기준, 시 각 소관부서별 사무편람 120여 개 등을 종합 검토해 252개 수탁기관(종사자 1만1657명)을 대상 6418억 원에 달하는 민간위탁금에 적용된다.

시는 이번 기준 마련을 통해 회계연도 독립원칙 미준수, 퇴직급여의 미적립 등 그동안 회계감사에서 지적돼온 문제를 수탁기관의 위탁금 집행단계에서 방지하고, 향후 회계감사 시 이번 기준을 전면 적용해 점검한다.

또한, 이번 민간위탁 회계·집행기준 수립과 연계해 모든 수탁기관의 시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을 의무화했다.

이와 관련, 수탁기관의 시 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 활용이 전면 의무화됨에 따라 향후 모든 위탁금 집행내역이 전자적 회계프로그램에 등재되고 위탁금 사용의 투명성이 확보된다.

아울러, 민간위탁 분야에 적용될 인사·노무 기준도 함께 마련했으며 지난해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을 발표하는 등 생활임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모범적 사용자로서 우리 사회에 노동존중의 가치가 확산되도록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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