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5:02 (토)
서울시, 부패나 비리 '공익제보자' 1억2000만원 포상금 지급
상태바
서울시, 부패나 비리 '공익제보자' 1억2000만원 포상금 지급
  • 김혁원
  • 승인 2017.12.24 13: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23건 분석표(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서울시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과 보조금 지원 시설 등에서 일어난 부패와 비리를 제보해 시민의 권익을 지키는 데 앞장선 공익제보자를 선정, 올 한 해 포상금 총 1억 2000만 원을 지급 완료했다.

포상금을 받은 공익제보자는 26명, 제보 건수로는 23건이며 모두 일반시민(비공무원)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 소관 사무와 관련한 부패‧위법행위를 신고‧제보해 시 재정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조례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23건의 공익제보를 통해 시가 밝혀낸 비리금액(횡령액 등)은 총 8억8258만여 원에 달한다.

관련자에 대한 처분도 부패행위자 교체 등 면직요구 5명, 공무원 중징계(2명) 등 신분상 조치 35건, 수사의뢰 및 고발 27명 등이다.

시 공익제보 주 창구는 '원순씨 핫라인'(서울시 응답소 내)이다.

시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공익제보가 여기에 접수되면 시 내부 전담팀이 사실관계 등 1차 조사를 통해 공익제보 건이 맞는지와 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조사를 통해 징계, 행정처분, 시정 등 처분이 이뤄진다.

공익제보 포상금 대상은 이렇게 최종 처분이 난 건 가운데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제3기 위원장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교수)가 분기별로 개최하는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포상금 지급액은 최대 2억 원, 각 금액은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심의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관련법을 준용하고, 제보동기, 공익성 여부, 제보로 얻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결정된다.

포상금은 공익에 기여한 공익제보자에게 지급, 보상금과 유사하지만 보상금보다 지급 대상 범위가 더 넓고, 공익제보자가 직접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올해의 경우 1000만 원이 넘는 고액의 포상금이 지급된 건은 3건으로, 모두 시 보조금을 받는 시설에서 수년간에 걸쳐 이뤄졌던 중대한 범죄사항을 내부고발한 케이스였다.

유령직원을 만들거나 직원에게 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한 후에 돌려받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착복하거나 물품구매 내역을 허위로 기록해 운영비를 횡령해온 사실이 공익제보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또, 공익제보자 중 신분노출 방지가 절실한 내부고발자들을 대신해 시가 위촉한 변호사가 대신 신고해주는 ‘서울시 안심변호사’를 통해 접수된 건은 7건으로, 3건 중 1건 꼴(30.4%)이었다.

시는 내년도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예산을 올해(1억 원)보다 2배 늘린 2억 원을 편성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9월 조례를 개정해 보상금의 범위를 시 재정에 도움을 준 액수의 30%로 정하고 기존에 있던 보상금의 상한액(최대 30억 원)을 없앴다.

공익제보를 통해 시 재정에 도움이 됐다면 얼마가 되었든 보상하겠다는 시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한편, 2015년 1월~지난달까지 시 공익제보창구인 ‘원순씨 핫라인’을 통해 총 1776건의 공익제보가 접수됐다.

시는 이중 120건에 대해 처분조치를, 261건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완료했다.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부위원장(당연직)인 최정운 시 감사위원장은 “공익제보 포상금의 경우 공익제보자들의 신청에 의해 지급되는 보상금과는 달리 포상의 성격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제보 동기나 내용의 공익성 여부, 제보로서 얻은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더욱 심사숙고해 선정했다”며 “포상금 지급으로 공익제보 특히 내부고발을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