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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시민 대상 무료 법률 세무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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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시민 대상 무료 법률 세무상담 실시
  • 이지희
  • 승인 2018.01.2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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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양뉴스통신] 이지희 기자= 경기 의왕시가 올해도 무료 법률·세무 상담실을 운영해 시민들의 각종 법률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 

24일 시에 따르면, 높은 수수료로 인해 법률·세무 상담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시는 지난 2009년부터 무료 법률·세무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용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무료 법률·세무상담은 민·형사, 가사(이혼), 부동산(등기), 채무, 상속, 세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자문을 얻을 수 있으며, 의왕시민과 관내 사업체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에는 법률상담이,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세무상담이 각각 운영되고 있으며, 방문 또는 전화 등의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상담 신청은 시청 기획예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윤성덕 시 기획예산과장은 "경제적 비용에 대한 부담없이 법률·세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예약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마을변호사제도를 통한 별도 전화상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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