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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친환경 전기자동차 76대 민간 보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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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친환경 전기자동차 76대 민간 보급 추진
  • 박춘화
  • 승인 2018.02.13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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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등 충전인프라 구축 병행

[경북=동양뉴스통신]박춘화 기자=경북 경주시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13억 원의 예산으로 전기자동차 76대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원신청 자격은 지난 9일 공고일 이전 6개월 이상 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공고일 이전까지 시에 소재한 사업장·법인·기업체로, 개인과 법인(사업자)은 각 1대를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전기자동차는 현대 아이오닉, 기아 레이·쏘울, 르노삼성 SM3, 한국GM 볼트 등 승용 전기장동차 13종과 르노삼성 트위지, 대창모터스 다니고 등 초소형 전기자동차 3종으로 차종에 따라 최대 18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승용전기자동차의 경우 차종별 1306~18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대당 750만 원 정액 지원되고,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이 감면되며 완속충전기(150만 원 이내) 1대를 지원한다.

한편, 올해 신규 출시 예정인 전기자동차는 환경부에 보급대상 승인을 받은 후 보급대상 차종에 포함된다.

구매희망자가 제작사별 지정 판매점(대리점)에 방문해 60일 이내 출고 가능한 전기자동차에 대해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면, 지정 판매점에서 시 환경과로 대리 접수한다.

이후 사전검토를 거쳐 구매자격 부여를 받은 후, 판매처의 보조금 지급 가능여부 확인을 통해 보조금 지원 확정통보를 받게 되면 차량 출고 및 등록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청 전 유의사항은 지정판매점 접수 분에 한해 인정되며, 구매자격 부여일로부터 60일 이내 차량이 출고돼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박효철 환경과장은 "최근 시민들의 친환경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자동차 보급대수 확대와 더불어 전기자동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 등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을 병행해 체계적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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