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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보건부서 GM군산공장 긴급 복지지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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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보건부서 GM군산공장 긴급 복지지원 논의
  • 강채은
  • 승인 2018.03.14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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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군산공장 실직근로자 생계유지 지원
(사진=군산시청 제공)

[전북=동양뉴스통신] 강채은 기자=전북 군산시는 지난 12일 GM군산공장 실직근로자 등이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후에도 실직상태여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긴급복지 지원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보건부를 방문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긴급복지 지원은 긴급복지와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은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대책으로 저소득층이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직면해 생계유지가 곤란할 경우에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건부 관계자는 “시의 입장을 충분히 파악하고 시의 대량 실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자 하나 긴급복지 대원칙을 훼손할 수 없으며, 특정 지역에 한정돼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복지지원법에 명시된 소득·재산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막대하고, 실직의 위기상황을 특정 회사의 폐업, 특정 지역으로 한정지을 경우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대책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시가 처한 상황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 중앙부처 부서들과 함께 현명한 대처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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