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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회복지시설 근로자 처우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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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회복지시설 근로자 처우 대폭 개선
  • 한규림
  • 승인 2018.03.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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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셋째 이후 자녀 10만원 지급

[부산=동양뉴스통신] 한규림 기자=부산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보수수준과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한 결과, 올해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의 처우가 대폭 개선됐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방이양시설로 분류되는 365개소 2,827명의 시비지원시설 종사자의 경우, 2014년 보건부 인건비 권고기준의 92%수준에서 매년 처우개선 예산을 증액 편성해 2015년 6.3%, 2016년 14.4%, 전년에는 77억 원이 늘어난 8.7%를 인상했다.

또한, 올해부터 시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가족수당을 부양가족 1인당 2만 원 배우자 4만 원 기준에서, 부양가족 1인 2만 원, 배우자 4만 원, 둘째자녀 6만 원 셋째 이후 자녀 10만 원을 지급한다.

시비지원시설 근로자의 장기근속 시 5~10년까지, 10~20년 미만까지 10일의 유급휴가를 근속기간 중 시행하게 됐으며 특히, 다음달부터는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포함한 시 산하 전체 사회복지시설로 확대 시행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차, 보수교육, 경·조사, 장기병가 등에도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 소재 전 사회복지시설에 근로하는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세밀한 계획을 담아 사기진작과 공무원 보수수준에 상응하는 처우개선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는 2019~21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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