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소유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대구시는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과 상가 밀집지역의 부설주차장을 개방해 이웃과 함께 쓰는 공유사업을 추진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학교나 종교시설, 대형건물 부설주차장에 주차선, 바닥공사, CCTV 등 주차시설을 지원하고, 주말, 평일(교회), 야간 등 건물의 고유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시간에는 주차 공간을 개방해 이웃과 함께 공유한다.
건물 소유주가 부설주차장을 최소 2년, 10면 이상 개방한다는 협약을 구·군청과 체결하면, 주차시설 개선비와 손해배상책임보험료 등으로 최고 20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시와 각 구·군에서는 올해 부설주차장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개정과 개방 건물 발굴 등 수요조사를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시설 개선 후 주차장을 개방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공유사업을 시행한다.
김종근 시 건설교통국장은 "주차문제의 새로운 해법은 '공유'에 있다.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은 주차난 해소는 물론 나눔과 공유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건물주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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