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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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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실태조사 실시
  • 김몽식
  • 승인 2018.06.1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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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분양·허위광고 등 불법행위 소비자 피해 예방
인천시청 전경(사진=인천시청 제공)

[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 기자=인천시는 다음달 말까지 상가·오피스텔, 공장의 분양·임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분양·허위광고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시에 등록된 133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8일까지 해당 부동산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한 서면조사와 개별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병행한다.

2007년부터 도입된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 5000㎡이상을 조성하거나 건축물 3000㎡이상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해 해당 부동산을 판매·임대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는 관련 법률에 따라 자본금 3억 원 이상(개인 6억원), 전문인력 2명 이상, 사무실의 확보 등 필수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인력 변경 등 등록요건이 변경 후 30일 이내에 업무위탁기관(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등록요건 변경 등 신고의무를 위반한 21개 업체에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단 폐업을 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처분했다.

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를 통해 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인 관리·육성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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