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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국지방선거 승용차 요일제 일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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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국지방선거 승용차 요일제 일시 해제
  • 김몽식
  • 승인 2018.06.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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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이외 특정일 승용차 요일제 탄력 운영

[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 기자=인천시는 오는 13일 이번 제7회 전국지방선거일을 맞이해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승용차 요일제를 해제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2012년부터 시행 중인 승용차 요일제는 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승용차 요일제의 전자태그(인증표)를 발급받아 차량 부착 후 본인이 지정한 해당 요일(월~금)에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시민에게는 자동차세 5%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0~50% 할인,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 의료기관(인천의료원, 한국건강관리협회, 한림병원, 인천백병원, 청라여성병원) 종합검진비 10~50% 할인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현재, 승용차 요일제 가입차량 관리를 위해, 전자태그 미부착 운행차량을 선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운휴일 5회 이상 위반차량에 대해 감면된 자동차세를 환수한다.

향후에도, 공휴일 이외에 시민들에게 필요한 특정일에 시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승용차 요일제를 탄력적으로 일시해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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