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17:48 (금)
수산물 유통의 출발점, 위판장 위생환경 개선기준 마련
상태바
수산물 유통의 출발점, 위판장 위생환경 개선기준 마련
  • 이영철
  • 승인 2018.06.21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전국 수산물 위판장 지정현황(해수부 제공)

[동양뉴스통신] 이영철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오는 25일 수산물의 위생관리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안)’을 행정예고 중임을 21일 밝혔다.

지난 해 11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3)’이 개정되어 위판장 시설 등에 대한 위생기준을 고시 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해수부는 위판장 시설․운영기준, 지도․점검 주체 및 점검사항, 평가 및 우수위판장 포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안)에서는 위판장의 시설 및 운영, 용수·얼음 제조 및 운영, 폐기물 및 폐수관리, 작업자 복장 및 교육 등 시설·운영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해수부는 앞으로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는 산지위판장의 시설 조성 기준으로써 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을 활용하고, 전국 위판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우수 위판장에 대한 포상 및 예산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위생관리기준 시행효과를 분석해 위반 시 처벌조항 규정 등을 마련하고, 이행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도현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수산물 위생안전 확보, 고품질 수산물 공급 및 대국민 식품안전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산지위판장 위생환경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