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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7급직원, 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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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7급직원, 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
  • 임성규 기자
  • 승인 2013.11.15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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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청사.   © 임성규 기자

[남양주=동양뉴스통신] 임성규 기자 = 경기 의정부지방검찰청은 남양주시 위생과 직원 A모(별정7급, 52세)씨를 업소 관계자들로부터 뇌물 수수한 혐의로 지난 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남양주시의 음식점 행정처분과 식품제조가공업 위생 업무를 담당하며 업소 관계자 3명으로부터 총 6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당시 위생과 직원 B모(보건 6급)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B씨는 제3자가 업소 관계자에게 "돈 봉투를 받는 것을 봤다"는 진술로 인해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의견을 제출했다.
 
지난 6월 남양주경찰서는 관련자들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위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수색 했으며 담당 과장, 팀장, 관련자 등에 대해 수회에 걸쳐 소환 조사해 직원 A씨와 B씨를 검찰에 기소를 요구한 바 있다.
 
A씨의 기소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징계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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