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5:02 (토)
쏘나타·캐딜락 차종 2833대 제작 결함 리콜 실시
상태바
쏘나타·캐딜락 차종 2833대 제작 결함 리콜 실시
  • 이승현
  • 승인 2018.07.25 0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양뉴스통신] 이승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2개 차종 283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국토부 제공)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해 판매한 쏘나타(LF) 1604대는 동승자석 승객감지장치의 프로그램 오류로 동승자석에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하더라도 성인이 탑승한 것으로 잘못 인식해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전개돼 탑승한 유아가 다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오는 27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

지엠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캐딜락 CT6 1229대는 뒷좌석 유아용 카시트 고정 장치가 규정 지름(6mm)을 초과해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했으며, 국토부는 지엠코리아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차량은 25일부터 지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080-600-6000), 지엠코리아 (080-3000-5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