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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제6차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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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제6차 회의 결과
  • 성창모
  • 승인 2018.08.0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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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 성창모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일 제6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품목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위원회 논의 결과, 제산제 효능군, 지사제 효능군에 대하여 추가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나왔으며, 개별 품목 선정과 관련해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차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동 회의에서 기존의 품목선정 안건(제산제, 지사제 신규지정 및 소화제 2품목 지정해제) 및 대한약사회의 타이레놀 500mg 제외 제안 등에 대하여도 함께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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