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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506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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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5065억원 부과
  • 한규림
  • 승인 2018.09.1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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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산세 대비 598억원 증가

[부산=동양뉴스통신] 한규림 기자= 부산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71만 건, 5065억 원을 부과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부과된 재산세(병기세목 포함) 4467억 원보다 598억 원(13.4%)이 증가했다.

주요 증가 원인은 개별공시지가(11%) 및 주택공시가격(개별주택 7.6%, 공동주택 4.6%) 상승, 대단지 공동주택 준공에 따른 신규 재산세 과세 물량 증가 등이다.

구·군별 부과액으로는 강서구가 715억 원으로 가장 많고, 해운대구 631억 원, 부산진구 471억 원 순이며, 이에 비해 영도구 94억 원, 서구가 95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재산세는 다음달 1일까지 금융기관, 지방세납부 전용(가상)계좌, 인터넷(시 사이버 지방세청, 위택스), 편의점, 무인수납기, 금융기관 ATM기 또는 신용카드 납부, 전화(ARS 1544-1414), 스마트폰 앱카드, 모바일 SSG페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 이용 시에는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16개 자치구·군 복지증진 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다음달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긴 추석 연휴로 인해 재산세 납기를 놓치기 쉽고, 이용자가 몰리는 납부마감일에는 인터넷, ARS 전화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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