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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골프 접대·금품·향응 수수 공무원 무관용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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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골프 접대·금품·향응 수수 공무원 무관용 중징계
  • 윤용찬
  • 승인 2018.09.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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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관계 확인 시 직위해제 조치

[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대구시는 최근 직무와 관련해 골프 접대의혹을 받고 있는 5급 간부공무원을 직위해제 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해당공무원이 A구청 건축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위반 혐의로 경찰수사 중이란 사실을 알고 조사한 결과, 골프장이용료로 4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당사자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시는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직위해제란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금품·향응 수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개시가 통보되고 경위서 등을 통해 사실 관계만 확인되면 즉시 '직위해제' 한다.

한편, 해당 공무원이 비위 행위 당시 소속돼 있던 A구청은 지난 7월 관련 비위에 따른 경찰수사개시 통보를 받고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시로 전출시켰다.

권영진 시장은 "앞으로도 공직 질서에 반해 시민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는 공직자가 있다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해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공직자 모두가 시민들이 바라는 청렴한 공직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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