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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보조제·향료 식품첨가물 신규지정 제출자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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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보조제·향료 식품첨가물 신규지정 제출자료 변경
  • 이영철
  • 승인 2018.09.2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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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식약처 제공)

[동양뉴스통신] 이영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8일 식품첨가물 신규지정 시 제출하는 안전성 자료 중 최종제품에 남지 않는 가공보조제와 소량 사용·섭취하는 향료에 대해서 반복투여독성 및 유전독성 자료만 제출하도록 개선하는‘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개정안 주요 내용은 가공보조제 등 신규지정 시 제출자료 범위 개선, β-카로틴 제조가능 범위 확대, α-아밀라아제 생산가능 균주 추가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올해 11월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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