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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지도 단속분야 공무원 96명 공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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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지도 단속분야 공무원 96명 공개채용
  • 김혁원
  • 승인 2018.10.20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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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차량 불법운행, 상습불법주차, 자전거교통순찰 등 단속
임용분야 선발예정인원(표=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오는 29~31일까지 내년 교통지도 단속분야에서 활동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96명을 신규 채용 원서접수를 실시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선발하는 96명은 주당 30시간 근무자 76명과 주당35시간 근무자 20명으로, 4개의 교통지도단속분야에서 근무하게 된다.

공통 응시요건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며, 2종 보통(자동)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교통지도 단속업무 수행(보행·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사람)에 지장이 없는 사람이다.

세부 응시자격과 근무조건은 4개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시정소식(채용시험)란에서 확인해야 한다.

사업용차량 불법운행 심층·조사 단속분야 응시자격은 경찰수사 경력 또는 보험회사 사고조사 경력 3년 이상, 법인택시버스업체 사무종사자 3년 이상, 정보처리·세무·컴퓨터 등 관련업무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1개 이상 해당자라면 응시할 수 있다.

사업용차량 승차거부 심화단속분야와 상습 불법 주·정차 심화단속분야, 자전거 교통순찰 단속분야는 공통조건을 충족하면, 연령·학력·성별·자격제한이 없다.

시 교통지도단속분야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분야별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사업용차량 불법운행 심층조사·단속분야는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위법행위에 대해 수사·조사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택시 등의 심야시간대에 승차거부 등 위법행위를 단속과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한다.

시 교통지도단속분야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임용되면 내년~2020년까지 최초 2년을 근무하고 1년씩 3년이 연장돼 5년 동안 근무할 수 있다.

김정선 시 교통지도과장은 “시 교통지도단속분야의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도로교통과 건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정착을 위한 교통지도단속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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