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형사·가사·행정사건, 창업, 세무, 부동산, 행정처분 등
[경북=동양뉴스통신]박춘화 기자=경북 경주시는 오는 31일 오후 2시~오후 5시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 고충 해결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운영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무료 법률 상담은 경북도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시민 및 저소득층에게 법률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 창구를 마련해 찾아가는 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민사·형사·가사·행정사건에서 창업, 세무,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상담이 이루어지며, 행정처분과 관련한 법률 상담 및 각종 법률 해석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저소득층이 우선 상담 대상자로, 시민은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다.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려면 시 홈페이지(www.gyeongju.go.kr) 공지사항을 참조해 사전신청을 하거나, 시 정책기획관실로(054-7798-604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적 대처가 곤란한 시민들이 이번 상담을 통해 법률고충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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