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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경북도, 자동차 배출가스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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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경북도, 자동차 배출가스 합동점검 실시
  • 윤용찬
  • 승인 2018.10.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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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 미이행 시 10일 이하 운행정지, 300만원 이하 벌금 처분

[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대구시와 경북도는 오는 29일~다음달 9일까지 동절기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 발생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번 합동점검은 한뿌리 상생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대구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방법과 관련 장비 관리 및 기술적 업무를 공유하고, 경북에서는 점검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는 등 상호 최적의 점검반을 편성한다.

이에 앞서 대구와 경북은 지난해 49만8926대의 자동차를 점검해 기준 초과차량 548대의 차량을 개선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36만5827대의 자동차를 점검해 기준초과차량 453대를 적발해 개선조치했다.

또한, 배출가스 과다발생 신고차량 총 2757대의 차량 소유자에게는 자율적 차량 개선정비를 안내했다.

대구와 경북은 이번 합동점검이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이란 공동의 목표를 위해 상생과제로 채택한 만큼 이번 합동점검 기간이 끝나더라도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 점검 및 자동차 공회전 단속 및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시와 도 환경정책과장은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가 개선명령을 미이행하면 10일 이하의 운행정지 명령 및 고발조치와 함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민 여러분께서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차량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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