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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조달 수리부속 제도개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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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조달 수리부속 제도개선 시행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3.12.0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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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간소화된 한도액 계약방법 시범 적용
[동양뉴스통신]육심무 기자 =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2014년부터 한도액 계약(BOA:Basic Ordering Agreement)으로 조달되는 국제부품에 대해 적기 조달을 통한 예산의 조기집행과 군 장비 가동율 향상을 위해 간소화된 한도액 계약방법을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또 확정계약의 우수 조달원 확보를 위해 계약이행실적이 우수한 업체의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을 면제해주는 등 일부조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한도액 계약은 무기체계를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주요 장비의 수리부속 및 정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한도액을 설정해 계약을 체결한 후 소요발생 시마다 소요군에 총액 범위 내에서 이를 청구해 구매하는 계약방법이다.
    
한도액 계약은 매년 동일사업에 대해 동일업체와 반복적인 계약을 진행해 왔지만, 해외 업체와 계약 및 가격조건에 대해 상호 이견이 있어 협상이 지연됨으로써 계약도 지연돼 부품조달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해 군 장비 가동율 저하의 요인이 되어 왔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협상과 계약체결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계약 및 가격조건에 대해 전년도 계약 조건과 동일하고 가격조건은 최근 3년 가격 평균인상율 적용에 동의한 5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4년부터 조달판단 후 추가 협상 없이 즉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견적서 요청 및 접수, 기술검토, 협상 단계 등을 생략함으로써 계약체결까지 3~6개월 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소요군의 장비가동율이 향상되고 업체는 생산 및 제작단가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은 과거 계약이행실적이 우수한 업체가 3000만원이하 계약 체결시 계약이행보증금을 면제해주도록 해 우수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주기로 하였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에 따라 ‘5천만원이하 또는 수리부속 계약건의 계약이행보증금은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사업과 계약의 특성상 적용기준이 달라 계약 이행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제한되어 왔다.
 
안효찬 방위사업청 국제부품계약팀장은 “앞으로 합리적인 계약체결과 우수조달원 확보를 위해 업체와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규정과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계약당사자간 수평적 계약문화 정착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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