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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기분 자동차세 107억원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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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기분 자동차세 107억원 부과·고지
  • 강채은
  • 승인 2018.12.11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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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106억2500만원, 화물차 4500만원, 기타 3200만원 등

[전북=동양뉴스통신] 강채은 기자=전북 군산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로 6만5714건에 대해 107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대상 차종에 따라 승용차 6만2742건에 106억2500만 원, 화물차 2090건 4500만 원, 이륜 및 기타차량 882건에 3200만 원이 부과됐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1일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기존 소유자의 경우에는 7월 1일부터이며, 신규 및 이전취득 소유자의 경우에는 신규 및 이전 등록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다.

단,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과 지난 6월 전액 부과된 영업용차량, 경차, 이륜차 등 연납부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까지이며, 시중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 신용카드, ARS 전화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차령에 의해 세액이 산출되는데, 배기량별 세액을 산출한 후 차령이 3년 이상 되는 자동차부터는 매년 5%씩 차감해 최대 50%까지 차감된 금액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자동차세액의 3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같이 부과된다.

정용기 세무과장은 “현재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동차세는 지방재정의 중요한 세입원으로서 시민들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복지, 교통, 환경 등의 사업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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