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개 업체 서면조사 결과, 99개법인 8억 원 세원 발굴
[청주=동양뉴스통신] 노승일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올 한 해 동안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법인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해 99개 법인에 대해 누락 세원 8억 원을 추징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업체 중 최근 4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고, 1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177개 업체에 대해 서면 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고 납세자 권리 보호와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위해 서면조사를 기본으로 실시했고, 서면조사서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한 법인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병행해 적법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했다.
세무조사 결과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의 취득 시 발생하는 제반 수수료를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아 과소 신고한 사항과 과점주주(주식발행법인 주식 소유지분이 50%초과인 경우)가 되었을 때 해당 법인의 자산에 대한 간주취득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가 많았다.
다른 세목으로는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때 신고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유병근 시 세정과장은 “내년 세무조사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기업 불편 최소화를 위한 서면조사를 위주로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공평과세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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