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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체납차량 전국적으로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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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체납차량 전국적으로 단속 나서
  • 정기현
  • 승인 2018.12.2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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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순회하며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진=수원시청 제공)

[경기=동양뉴스통신] 정기현 기자 =경기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지난 26~28일 제주도에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領置)했다.

사업소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시에서 과태료를 체납하고, 제주도로 이주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직원들은 전국을 다니며 과태료 체납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차량 번호판 영치 대상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자동차 관련 과태료(주정차위반·의무보험 미가입·정기검사 미필)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또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도 대상이다.

앞서 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체납 과태료에 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납부자에게 체납명세와 납부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갖춘 차량으로 단속을 했지만 징수에 한계가 있어 체납차량의 주소지·사업장을 방문하는 현장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올 한 해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해 124대의 번호판을 영치했고, 체납액 2억 2175만 원을 징수했다. 

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체납 차량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라도 방문해서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면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른 시일 내 체납 과태료를 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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