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카드수수료 지급 시 행정처분 및 불친절 민원 반영
[청주=동양뉴스통신] 노승일 기자 = 충북 청주시가 택시업계 친절도 향상을 위해 고강도 혁신방안을 시행한다.
3일 시에 따르면, 현재 청주시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택시는 4143대로, 법인택시 1606대, 개인택시 2537대이다.
택시 민원건수는 2016년 607건, 2017년 788건, 지난해 9월 말 660건이며, 불친절 민원의 경우 처분근거가 없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동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과징금,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 택시카드수수료 지급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불친절 민원 신고가 접수가 된 경우도 포함해 지급을 제한토록 할 예정이다.
택시카드수수료 지원 시 불친절 1회일 경우 해당월 해당차량에 대해 1개월 지급정지, 2회일 경우 해당반기 해당차량에 대해 지급을 정지할 계획이다.
신승철 시 대중교통과장은 “친절도 향상을 위해 택시업계가 스스로 노력하고 상호 경쟁하는 시스템이 안착되도록 유도해 불친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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