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5:02 (토)
대전소방본부, 고질 세외수입 체납액 30% 특별징수
상태바
대전소방본부, 고질 세외수입 체납액 30% 특별징수
  • 정효섭
  • 승인 2019.01.03 0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동양뉴스통신] 정효섭 기자 =대전시 소방본부는 지난해 하반기 체납액 특별징수를 실시해 전체 체납액의 30%를 징수했다.

3일 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까지 체납고지서와 체납안내문 일제발송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별로 체납사유와 징수대책 등을 분석해 맞춤형 체납징수 전략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했다.

고질적인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132건에 1억 2000여만 원의 체납액 중 49건 3400여만 원을 대폭 감소시켜 약 30%을 징수 및 정리했다.

본부의 세외수입 체납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과태료가 대부분이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치명령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이 있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고질적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