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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중앙재정 177조 상반기 내 조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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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중앙재정 177조 상반기 내 조기 집행"
  • 최석구
  • 승인 2019.01.0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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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개편안 1월중 확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동양뉴스통신] 최석구 기자 =정부가 4일 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대형 토목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방침을 분명히 해, 연초부터 파장을 예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사상 최대 수준인 61%, 177조 원의 중앙재정을 상반기 내 조기 집행하고 특히 일자리,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재정 집행은 상반기 중 65%까지 끌어올릴 것"이라며 "지자체 추경편성도 1분기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LH, 도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도 지난해에 비해 9조5000억 원 확대된 53조 원의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라며 "공공기관 투자집행 준비,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적기에 신속히 투자·집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안을 이달 중으로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며 “다음 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통해 정부초안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최저임금 결정을 담당할 결정위원회는 위원 선정시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 등을 반드시 포함시키기로 했다”며 “전문가 토론회와 노사의견 수렴, 대국민 공개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달 중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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