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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자동차 튜닝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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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자동차 튜닝 단속 실시
  • 김혁원
  • 승인 2019.01.16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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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단속현장(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오는 22일~연말까지 매월 2회 이상 주요 간선도로 등을 중심으로 자치구·경찰·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오는 5, 10월은 월 8회 이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자치구·경찰·교통안전공단·검사정비조합 등과 시내 주요 민원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기동단속도 병행한다.

지난 해 합동단속으로 적발한 불법자동차는 총 650대이며 이 중 고광도 전구(HID) 전조등 불법장착·0소음방지장치 변경 등의 불법튜닝 차량이 378대로 가장 많았고, 등화장치 임의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차량이 147대로 뒤를 이었다.

시는 불법 HID 전구나 규정 색상이 아닌 등화장치 설치, 배기관 개조, 철재 범퍼가드 장착, 화물칸 격벽 제거, 휘발유 자동차를 LPG나 CNG 연료용으로 임의 변경한 차량 등을 모두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으로 단속한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조치하는데,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고홍석 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 개조 자동차는 운전자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라며, “자동차 구조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고 적법하게 실시하도록 관련 업계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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