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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비료 담합관련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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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비료 담합관련 종합대책 발표
  • 유견훈 기자
  • 승인 2012.03.0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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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는 9일 화학비료 입찰담합과 관련하여 정부(국회), 농업인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농업인 지원 등 종합대책을 농림수산식품부 가자실에서 발표했다.

비료업계는 경영여건이 그 어느때보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입찰담합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여 업계 자율적으로 300억 수준의 재원을 마련하여 농업인을 위해 지원키로 했다.

비료협회 자료에 의하면 비료업계는 공정위 과징금 부과 대상기간(‘95~’10) 동안 당기순손실 576억 적자를 시현했다.

맞춤형비료(30종)에 대해서 금차 업계지원으로 포당 약 1,100원을 인하하게 되며 정부의 800원 보조를 포함하면 농업인 평균 판매가격은 당초 11,870원에서 9,972원으로 인하(△16%) 조정된다.

우리나라는 비료원료 대부분(60~80%이상)을 수입하여 생산하므로 국제 원자재 가격 및 환율 등에 따라 변동 폭이 커 비료가격 인하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비료원자재 가격의 인상으로 가격인상요인이 연도중에 발생하였으나 물가안정 및 농업인의 부담경감차원에서 인상을 자제했다.

맞춤형비료(30종)은 전년 판매기준가격 대비 평균 48.3%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로 인해 30%를 업계가 흡수하고 18.2% 인상 되었으나, 금차 업계지원(302억원) 등을 고려할 경우 농업인은 약 1,134억원의 간접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농협은 비료입찰 담합 방지를 위해 입찰 전 사전대책과 입찰 후 사후대책을 수립하여 입찰담합을 완전히 근절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찰 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하여 부당행위 방지교육을 정례화하고, 상시 모니터링 제도, 신고포상금(1억원) 제도를 도입하여 사전에 입찰 담합을 방지 할 계획이다.

입찰 후 담합 사실이 발견 될 경우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는 손해배상예정제를 도입하고 담합업체에 대해서는 2년간 입찰참여 제한조치를 할 계획이다.

비료담합에 따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하여 남해화학 대표이사와 상임감사가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3월중에 직무감사를 실시하여 감사결과에 따라 조치를 할 계획이고, 입찰에 참여하는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입찰 담합시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하는 각서를 징구하는 등 특별관리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농업인 단체, 학계, 일선농협, 업계, 정부 등이 참여하는 가칭‘비료공급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비료구매제도 전반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농업인에게 최대한 실익이 될 수 있도록 비료 공급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업계의 경영여건이 어려움에도 농업인 지원을 한 점을 감안 비료업계의 의견도 적극 반영하여 비료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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