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김재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제4기 국토정책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 간담회를 개최했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토계획평가제도에 대한 이해와 향후 국토계획평가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정창무 분과위원장은 “컨설팅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계획수립권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인구감소 등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국토계획평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분과위는 올해 들어 첫 번째 국토계획평가로‘2030년 성주군 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
심의결과 분과위원들은 “목표인구를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시대흐름을 반영해 토지이용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경제를 선도할 핵심산업 육성과 뿌리산업 고도화 전략 수립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지난 해 12월 말 ‘국토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토계획평가 기준을 정비하고, 국토계획평가 결과에 대해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국토계획 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성주군에 대한 국토계획평가 결과는 경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하고, 결과는 국토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난 해 심의한 평택시와 용인시의 도시기본계획의 경우 국토 교통부가 통보한 국토계획평가 결과를 반영해 목표인구를 대폭 하향 조정하고, 이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등을 수정해 승인 된 바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고령화, 인구감소, 저성장 등 국토환경 변화를 반영해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에 주력할 계획이며, 국토계획평가센터 등을 활용한 컨설팅 기능을 강화해 현실성 있는 국토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국토조사와 평가분석, 환류 등을 통해 국토계획평가를 실효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