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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런타인데이, 초콜릿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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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런타인데이, 초콜릿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2곳 적발
  • 양희정
  • 승인 2019.02.1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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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동양뉴스통신] 양희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달 21~25일까지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초콜릿 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초콜릿류 제조업체 206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곳을 적발했다.

12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선물용 초콜릿류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87건)와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271건)를 실시한 결과에서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식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점검·검사 등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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