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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체납 가산금 5%에서 3%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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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체납 가산금 5%에서 3%로 낮춘다
  • 양희정
  • 승인 2019.02.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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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국민부담 경감 위해 수신료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

[동양뉴스통신] 양희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 13일, 수신료 체납 가산금 인하 등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방송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수신료를 체납했을 때 가산금이 체납액의 5%에서 3%로 낮아지고 수신료를 먼저내면 6개월 당 한달분의 반액(1250원)을 할인해주는 선납 감액제도 안내가 의무화되며, 별도 증빙 없이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평균 연 36억 원 가량의 수신료 체납 가산금이 22억 원 수준으로 낮아져 국민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2013년~지난 해 7월까지 신청건수가 23건에 불과하던 수신료 선납 할인제도를 보다 많은 시청자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방송법시행령 제44조에 규정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 및 독립 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 수신료 면제 대상이 면제를 신청할 경우 이전에는 자격요건에 대한 증빙을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이제는 KBS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면제하게 된다.

이로서 전체 수신료 납부 대상의 10%인 면제자 중 99%가량이 전화나 인터넷만으로도 간편하게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공포 후 3개월 경과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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