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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 전자문서행정시스템 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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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 전자문서행정시스템 사용 의무화
  • 김혁원
  • 승인 2019.02.22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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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20개 조항 신설, 57개 조항 개정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입주자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전문가 회의를 거쳐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확정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개정사항 반영 등 20개 조항 신설, 57개 조항 개정 등 총 140개 조항을 신설·개정·삭제했다.

우선, 종이문서 사용과 수기결재의 비효율적 관리를 개선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과 투명화를 위해 전자문서행정시스템(전자결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했다.

또한, 지진, 화재, 태풍, 황사, 미세먼지 등 재난경보 발령 시 주민대응을 위한 방송을 요청할 경우 방송하도록 의무화 했으며, 동별 대표자의 연락처를 입주자등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불투명하게 지급되던 용역금액은 관리비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용역계약서 표준안을 제정해 정산을 의무화 했고,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서면동의나 의견청취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시 입주자의 관심 확대를 위해 서면 동의서 양식을 제정해 반영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해임 당사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출석해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 완화 및 사업자 선정 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불가능한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에서는 오는 4월 3일까지 ‘서울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취지와 방향에 적합하도록 각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개정해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류 훈 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준칙개정을 바탕으로 아파트 관리품질 선진화 및 주민참여를 강화해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맑은 아파트 만들기’ 문화를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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