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2:09 (금)
군산시, 체납 지방세 징수 '총력'
상태바
군산시, 체납 지방세 징수 '총력'
  • 강채은
  • 승인 2019.03.08 13: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RS, 위택스, 가상계좌 등 납부 안내문 발송

[전북=동양뉴스통신] 강채은 기자=전북 군산시는 이달 말까지 지방세 일제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건전한 납세의식 고취와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체납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8일 시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직원별로 징수목표액을 부여, ARS, 위택스, 가상계좌 등 편리한 납부방법이 있는 납부 안내문을 발송한다.

또한, 부동산·차량의 압류와 공매,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예금·보험금 압류 등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방지를 위해 체번호판 영치와 상습·고질적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영치한다.

시 관계자는 “일시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나 기업에 대해 분할 납부를 유도하며, 자동차·조선 관련업체에는 징수유예 제도를 통한 지방세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