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양희정 기자 =관세청과 디스플레이 업계는 2013년부터 우리 주력 수출물품인 디스플레이 모듈이 상대국가와의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통일된 기준마련을 추진해왔다.
25일 관세청에 따르면, 그 결과 지난 달 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 디스플레이 모듈에 대한 국제 기준이 확정돼 6년만의 결실을 맺게 됐다.
디스플레이 제품은 TV, 휴대폰 등 액정 화면에 주로 사용되는데 세계 시장 점유율이 40%를 차지하고, 연간 수출액이 약 250억 달러에 이르는 우리나라 7대 수출물품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상품이다.
그 동안 디스플레이 모듈에 대한 명확한 국제 기준이 없어 나라마다 TV 부분품, 휴대폰 부분품, 액정디바이스 등 각기 다른 품목분류 기준을 적용해왔다.
그 결과 우리 수출 기업이 상대국으로부터 고세율을 적용받는 품목으로 분류되는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번에 디스플레이 모듈에 대한 국제 기준이 정해지게 돼 앞으로는 불필요한 품목분류 국제분쟁에 휘말리지 않게 됐다.
디스플레이협회 관계자도“수출기업의 품목분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향후 우리 기업에 불리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디스플레이 업계의 모처럼 만에 희소식”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품목분류 국제분쟁 해결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 밝히며, 분쟁 발생시 관세평가분류원에 설치된 ‘HS국제분쟁신고센터’에 신고 가능함을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