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양희정 기자 =관세청은 인도로 수출하는 복사지 등 종이류에 대해, 인도 세관에서 한-인도 CEPA 특혜세율(0%)을 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업체가 인도에 수출하는 복사지, 전사지 등(HS코드 4809.90)의 관세율이 10%에서 0%가 적용돼 중소 수출업체 등이 혜택을 입게 됐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은 한국에서 수출한 복사지 등이 한-인도 CEPA 특혜세율 품목임에도, 인도세관에서 동 품목의 양허세율이 인도 관세법령에 등록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특혜 세율 적용을 거부하고 있는 실태를 주인도 관세관을 통해 파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은 인도 관세당국(CBIC)을 수차례 방문해 복사지 등이 한-인도 CEPA 특혜 적용 대상 품목임을 확인시키고, 인도의 해당 법규를 지속적으로 개정하도록 요구했다.
그 결과 인도 관세당국은 복사지 등(HS 4809.90)에 대해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최근 개정했다.
이번 조치로 해당품목을 인도로 수출하는 우리업체는 연간 2억 원 상당 관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인도 수출물량 증가와 신규 바이어 개척 등 인도 수출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우리 정부는 최근 미얀마 세관에서 한-아세안 FTA 특혜대상 품목에 대해 3∼5% 관세를 부과하는 사례를 파악, 미얀마 관계당국에 조속히 시정해 줄것을 촉구했으며, 미얀마측은 지난 2월 시정 조치 완료했다.
관세청은 해외 관세당국의 잘못된 관세부과 관행에 대해 주요 통관애로 발생 지역으로 모니터링을 확대한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입업체가 이와 같은 부당한 관세부과 사례를 발견하면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 TA포털(yesfta.customs.go.kr)’로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