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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바이오산업 지식재산 특별 전문위원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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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바이오산업 지식재산 특별 전문위원회 열어
  • 김재하
  • 승인 2019.04.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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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시영 연세대 교수 등 특별전문위원 위촉장 전달

[동양뉴스통신] 김재하 기자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구자열 LS그룹회장)는 29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서울 파르나스)에서 '제1차 바이오산업 지식재산(IP) 특별전문위원회’를 열어 송시영 연세대 교수(의학과) 등 특별전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바이오산업은 급속히 성장하는 분야로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지재권은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으나, 현재 생명윤리 및 개인의료정보보호 관련 규제 등으로 우수한 지재권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지식재산위는 지난 달 제24차 위원회에 바이오 산업분야의 전문가, 관련 정부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심층적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바이오산업 IP 특위는 향후 1년간 특허대상성, 바이오 혁신, 바이오 IP 규제 등 3개 소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바이오 생명공학 분야의 우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방향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거버넌스 등을 검토해 특위 운영 결과에 따라, 지식재산위 본회의에 도출된 법령 및 심사기준 등 개선방향을 보고한다.

정한근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바이오 의료 산업은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정밀의료서비스를 통해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분야로서 각 국이 바이오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마련 등 그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명윤리와 특허 범위, 개인정보보호 등 바이오 IP 관련 주요 이슈를 면밀히 검토해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바이오산업 분야의 제도와 기준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식재산위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한 기구(지식재산 기본법 제6조)이다.

이는 사회적 영향과 중요성, 시의성을 고려해 과거에도 산학협력연구 협약 개선,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등에 관한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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