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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술창업 활성화 위해 비자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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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술창업 활성화 위해 비자 규제 개선
  • 성창모
  • 승인 2019.05.0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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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 성창모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일부터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외국인이 국내에서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기업투자 및 기술창업 비자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파견 받는 외국 전문인력 제한 완화, 기업투자 비자 발급대상 확대, 예비 기술창업자에 대한 학력요건 폐지, 기술창업 비자 취득 평가기준 신설 등이다.  

그 동안 외국인 투자기업이 파견 받는 외국인 임원·관리자 등의 근무인원을 투자금액만으로 차등 적용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외국인이 투자금 없이 기술창업을 하는 경우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여 현행 투자기업(D-8) 비자 제도가 기업의 세계화 추세에 맞지 않고,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는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3월 19일 판교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중소기업벤처부 및 글로벌창업이민센터 관계자 등과 외국인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고, 29일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처리실 전문위원 등과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달 3일 개최된 제1회 법무부-서울시 외국인정책협의회에서는 외국인 창업 지원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외국 기업인에 대한 비자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법무부는 “이번 외국인 투자 및 기술창업 비자 제도의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와 외국인 기술창업을 위한 체류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민 고용 창출 및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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