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5:02 (토)
제로페이, 2일부터 전국 편의점서 사용 가능
상태바
제로페이, 2일부터 전국 편의점서 사용 가능
  • 성창모
  • 승인 2019.05.01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만3000여 편의점에 고객 제시형 QR 도입, 결제 편의성 대폭 개선
제로페이 결제방식(중기부 제공)

[동양뉴스통신] 성창모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오는 2일부터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의 전국 4만3000여 편의점(4만3171개, 가맹·직영점)에서 모바일 직불결제(이하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

1일 중기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고객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가맹점의 QR코드를 찍고 결제금액을 입력하는 방식이었으나, 향후 고객이 스마트폰에 QR(또는 바코드)을 생성해 보여주면 가맹점이 이를 POS기와 연결된 스캐너로 인식해 결제하게 된다.

이로 인해 고객은 결제금액을 입력할 필요가 없고, 가맹점은 POS를 통해 제로페이 매출정보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

중기부는 본부별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POS개발을 지원하는 등 편의점 본부의 공존과 상생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향후 결제사업자와 협력해 편의점별로 특정상품 할인, 포인트 지급 등 소비자 마케팅도 추진한다.

제로페이는 지난 해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4개월 만에 가맹점 수가 20만 개(20만7307개, 전달 기준)를 넘어섰고, 결제실적도 매월 2배 이상씩 증가해 지난 1월 대비 11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이달부터 제로페이 가맹의사를 밝히고 있는 70여 개 프랜차이즈에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고, 일반 소상공인 점포 역시 가입과 POS연계를 함께 추진하며, G마켓,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의 결제수단으로 제로페이를 도입하기 위해 쇼핑몰과 협의를 추진한다.

또한, 오는 7월부터 결제금액 등의 정보가 들어있는 QR(변동형 MPM)을 개발해 3대 배달앱(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과의 결제 연계, 무인결제 기능(관공서 식당, 공공주차장 등)과 범칙금 및 공공요금의 납부수단으로 활용한다.

더불어, NFC(근거리 무선통신 방식) 결제방식도 개발해 택시에 우선 도입하고,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 결제수단으로 이용한다.

아울러, 블록체인 기반의 상품권 발행·정산 시스템을 도입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상품권을 모바일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중기부는 기재부, 행안부 등과 협업으로 상반기 중에 법인용 시스템을 구축해 48개 중앙정부와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공공기관과 일반기업으로 확산한다.

현재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이용료를 할인해주기 위한 조례개정을 지자체별로 추진 중이며, 서울시의 경우 올해 시설별로 5~30%까지 할인해준다.

특히, 내일부터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단위로 많이 찾는 서울대공원(동물원·테마가든 입장료 30%할인)과 서울식물원(온실 입장료 30%할인)에서 할인을 시작한다.

김형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편의점 가맹이 제로페이가 일생생활 속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