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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미세먼지 저감 공동주택 인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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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미세먼지 저감 공동주택 인증제 시행
  • 김재영
  • 승인 2019.05.03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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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출입구 에어샤워기, 에어흡입매트 설치 등
(사진=마포구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재영 기자=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150세대 이상 규모의 기존 공동주택과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 공동주택 인증제’를 실시한다.

3일 구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 공동주택 인증제는 신축 공동주택 건축계획 심의와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을 권고하고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단지 내에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미세먼지 저감시설은 동별 출입구에 에어샤워기 및 에어흡입매트 설치, 차량 주출입구 및 어린이 놀이터에 미세먼지 현황 알림(신호등)시스템 설치, 광촉매 페인트 사용 및 건물외벽 롤러(붓) 방식 도색 등이다.

또한, 구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미세먼지 저감방안 중 3개 이상을 실천한 기존 공동주택과 5개 이상을 실천한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 미세먼지 저감 공동주택으로서의 자격을 인증한다.

신축 공동주택은 건축계획 심의와 사업계획 승인 시, 미세먼지 저감시설 등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착공 후 최종 사용검사 때 반영 실적에 따라 인증표석을 설치해 준다.

기존 공동주택은 공개모집을 통해 사업대상을 심사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사업완료 후 인증 표석을 설치해 준다.

인증 표석에는 구 상징 나무이며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뛰어난 단풍나무 잎을 넣어 최대 5등급까지 표시한다.

구는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인증제를 즉시 시행하고,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인증제는 올해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후 내년부터 시행한다.

한편, 구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수목식재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유동균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공동주택 인증제는 오랜 시간 머무는 주거지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 방안”이라며 “공동주택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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